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계산기
총급여 25% 문턱·신용 15%·체크 30%·기본한도(자녀 가산)로 2026 귀속 카드 소득공제를 근사합니다.
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(2026 귀속 근사)
값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.
문턱은 신용 사용분부터 차감(공제율 낮은 쪽 우선). 전통시장·대중교통 추가한도는 넣지 않았습니다. 2026 귀속 참고용입니다.
사용 방법
- 총급여를 넣습니다.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총급여 근사입니다.
- 한 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체크·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넣습니다.
- 기본한도 가산 자녀 수(0·1·2 이상)를 고릅니다.
- 계산을 눌러 25% 문턱, 기본 한도, 입력 기준 공제액, 황금비율 공제액을 비교합니다.
- 전통시장·대중교통·도서공연 추가한도는 이 버전에 없습니다.
핵심 개념: 카드 소득공제와 황금비율
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넘는 사용분부터 대상이 됩니다.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보통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은 30%를 곱합니다. 공제액에는 총급여 구간별 기본한도가 있고,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나는 규정이 있습니다.
이 도구는 문턱 금액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운다고 가정합니다. “황금비율”은 문턱까지 신용, 그 이후 체크·현금으로 쓰는 경우를 같은 한도 안에서 비교한 참고값입니다. 2026 귀속 근사이며 국세청 프로그램과 다를 수 있습니다.
계산 예시
총급여 5,000만 원이면 문턱은 1,250만 원입니다. 신용 800만 + 체크 400만 = 1,200만 원이면 문턱에 못 미쳐 공제액이 0에 가깝습니다. 사용액을 문턱 이상으로 늘리거나, 문턱 이후를 체크 비중으로 바꾸면 공제액이 달라집니다. 자녀 한도를 켜면 상한이 올라갑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연말정산 카드공제 25%는 무엇인가요?
총급여의 25%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그 금액을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 차이는?
이 화면은 신용 15%, 체크·현금영수증 30%로 근사합니다. 추가 공제 항목은 넣지 않았습니다.
황금비율이란 무엇인가요?
문턱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채우고, 문턱을 넘긴 뒤 체크·현금영수증을 쓰는 가정의 공제액입니다. 실제 소비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전통시장·버스·지하철도 더해지나요?
추가한도는 넣지 않았습니다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의 해당 항목을 확인하세요.
2026 귀속 세법과 100% 같나요?
한도·요율은 근사입니다. 개정·특례는 국세청 안내가 우선입니다.
카드 사용액이 저장되나요?
아니요.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합니다. 관련: 연봉 실수령액 · 4대보험 · 월급 실수령액
최종 검토일: 2026년 9월 4일